[동네변호사]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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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대부분 불법?

    • 입력 2023.10.16 00:01
    • 수정 2023.10.20 22:18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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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눈썹 문신 시술이 불법인가요?
    중세 시대까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은 의사만 가능했습니다. 이발소를 나타내는 삼색 띠가 '빨강, 파랑, 흰색'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동맥, 정맥, 붕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사만 이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머리카락은 '이발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위생적인 관리하에 자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문신은 시술 시 의료용 바늘이나 마취 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27조에 의해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신이라는 것이 '의료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Q. 눈썹 문신을 받아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과 연예인까지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고 보편화되는데 왜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법'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닌데 '의료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술자는 처벌을 받지만 시술을 받은 자는 처벌할 명분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Q.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논란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국가가 못 하게 하냐"라는 것과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등 9개의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무리 가벼운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생안전에 따른 위급상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합법화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Q. 문신이 있으면 '공직 채용' 안 되나요?
    2020년 이전에는 문신이 있으면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검사에서 등 쪽에 있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문신을 새겨 탈락한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변화를 맞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 의미가 담긴 문신이 공직자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는 문신의 여부보다 문신의 내용과 노출 정도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
    불법 시술받은 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신중한 결정 필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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