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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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입력 2023.10.10 00:02
    • 수정 2023.10.15 00:04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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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자신을 보호하거나 각종 계약 체결 등 살면서 녹음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화 중 상대방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을 해도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간의 대화'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뜻하며 이것을 몰래 녹취하는 것은 도청이나 감청하는 행위로 불법인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A가 휴대폰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B와 C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A의 녹음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도 B와 C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그 때는 불법이 됩니다.

     

    Q.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은 합법? 불법?

    최근 한 인기 웹툰 작가가 본인의 자녀의 학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몰래 녹음을 한 것이지만, 자녀 본인이 녹음기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가방에 녹음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녹음기 소지 여부를 몰랐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부모가 자녀를 이용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자기에 대한 방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가 있고, 이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Q. 동의 없이 녹음된 내 목소리가 퍼진다면?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상권'처럼 '음성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목소리를 녹음해 동의 없이 퍼트렸다면 음성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이던 비상업적이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면 형사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200~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경우는 공격권이 아닌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마지못해 쓰는 방어권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녹음을 생활화하는 것은 좋지만, 녹음파일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언어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정이나 직장 혹은 사회생활 중 누군가로부터 폭언 피해를 받게 된다면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폭언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시계나 목걸이 등을 착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폭언을 채증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녹취를 막을 수 없나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녹취하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녹취 행위를 막을 순 없습니다. 녹취 당하는 게 싫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녹취된 내 목소리를 상대방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음성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단, 함부로 공유하지 말고 최후의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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