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대리운전 후 비도로에서 이동 주차해도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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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대리운전 후 비도로에서 이동 주차해도 음주운전 처벌?

    • 입력 2023.10.30 00:02
    • 수정 2023.11.03 00:06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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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술을 마시고 주차장 등 비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조건 안되고, 자동차, 자전거, 전동 키보드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 혹은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 1cm라도 차를 움직이면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삐뚤게 세워진 차를 바로 하기 위해 비도로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해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행위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고, 더운 여름 시동을 켜고 기어 변속 후, 에어컨을 트는 것이 음주 운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어,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Q.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해도 되나?

    간혹 헌법 제12조 2항인 ‘진술거부권’을 바탕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진술거부권의 ‘진술’이 ‘지식이나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어떠한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이 아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의해 술에 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한 사람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Q. 과음한 다음날, '숙취 상태의 운전'도 처벌?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체중과 마신 술의 양, 경과시간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위드마크 공식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날이나 새벽까지지 술을 마셨어도 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엄연히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효과적인 음주 운전 방지?

    동네 변호사로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알코올 측정기를 구매해 자신의 적정량을 알고 마시거나,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운전자가 측정기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후 조금이라도 운전하면 무조건 '음주 운전'입니다.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마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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