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명절에 가족과 하는 '화투' 도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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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명절에 가족과 하는 '화투' 도박인가요?

    • 입력 2023.12.04 00:01
    • 수정 2023.12.09 00:30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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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도박'의 정의는?
    판례상 보면 도박의 정의는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걸고 골프를 치다가 재판에 회부 된 경우 변호사는 오랫동안 연습과 훈련을 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운동경기는 누구도 명확히 예측할 수 없고 우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며 도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상습성'을 띈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지고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가족들과 재미로 하는 '화투' 도박인가요?
    가족들과 화투를 했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을 걸고 하지 않는 경우나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박과 일시 오락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박의 시간과 장소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들의 친분관계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일시 오락 vs 도박'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 자금의 규모가 개인 소득, 재산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일시 오락으로 봅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행위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도 증가하고 있어 자녀가 친구들과 온라인 페이 등을 통해 수십만원씩 오간다면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해외 원정 도박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기에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서 원정도박을 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도박을 외국에서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도박의 유혹은 뿌리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박하다 진 빚, 갚아야 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급여를 했을 때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대여자가 돈을 도박에 쓸 것을 알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Q. '도박장 개설' 처벌 수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 자는 도박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합니다. 도박장 개설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하도록 유인하고 도박을 더욱 촉진해 그 과정에서 영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 행위 보다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도박의 늪,
    호기심에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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