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 필수⋯이자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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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 필수⋯이자는 얼마?

    • 입력 2023.11.20 00:01
    • 수정 2023.11.24 00:07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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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족 간 돈거래도 '차용증' 써라?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는 민법 제598조에 해당하는 ‘금전 소비대차’로 규정됩니다. 금전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름만 작성하고 도장을 안 찍는 등 차용증을 어설프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 차용증 양식’을 참고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여 금액 △거래 날짜 △이자 △대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하단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인감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생활비 등으로 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지 않도록 금액의 용도를 특약 사항으로 적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보통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이행이 제도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에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라 부르는 전문 변호사가 해야 하고 춘천에는 두 곳이 있으니 차용증 작성 시에는 꼭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이자'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나?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율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자 없는 채권으로 한다'고 기재했을 때만 이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원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Q. 빌려준 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빌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같은 곳은 9년을 기다렸다가 연 5%의 이자를 붙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조정하거나 합의해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바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이 고의성을 이유로 '사기죄'로 규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금 채권은 '불법행위채권'에 포함됩니다.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면 채권자에게 진 빚은 모두 갚아야 합니다.

    Q. 밤낮 없는 채권 추심 어떡하나요?
    부모나 형제자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사망했을 경우 그 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만약 돈을 갚기 어렵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사무실이나 내 집,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구역까지 돈을 받으러 들어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니 참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소중한 관계에서의 '금전거래' 
    돈과 사람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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