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어쨌든 해피엔딩, '이혼' 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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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어쨌든 해피엔딩, '이혼' 잘하는 법

    • 입력 2023.11.06 00:01
    • 수정 2023.11.09 00:03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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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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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혼'하는 방법?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부터 원인을 살펴,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에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립됩니다. 반면 이 중 하나라도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Q.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1호부터 6호까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와 양측의 이혼 의사를 고려해 정도가 심하면 법원에서 이혼을 시키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조정과 설득을 하게 됩니다. 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영상, 녹음, 녹취, 사진 등 채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권‧친권' 누구에게? 
    과거에는 부모에게 '공동 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친권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 이혼했는데 공동 친권을 주면 자녀가 여권을 만드는 등 기타 법률행위를 할 때 친권자의 확인이 필요해 계속 만나야 하고, 그 과정에 갈등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더 좋은지를 봅니다. 평소에 누가 아이를 많이 돌보았고, 자녀들이 더 많이 따르는지 등을 중점으로 가정환경 조사관이 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간혹 여러 명의 자녀를 부모가 나눠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찬동하지 않습니다. 죄도 없는 자녀들을 갈라놓고 따로 자라게 하는 것보다 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Q.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정해 놓은 대법원의 양육비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진학할 때마다 교육비나 생활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는 국가에서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고 후에 청구하는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5대 5 '재산분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모든 재산은 물론 마이너스 자산까지 포함해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기여도가 없다는 판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재산 유지 기여도를 인정해 결혼 후 20년 정도가 지났으면 전업주부여도 재산분할을 5 대 5로 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으로 볼 수 있는 로또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바로 이혼한다면 그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당첨금 수령 후 몇 년이 지났다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평균 3000~4000만원 정도로, 재산이 없어 나눠 가질 게 없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사실혼으로 살다가 상대방의 변심과 바람 등 귀책사유로 파기할 때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오로지 법률혼만 가능해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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