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배달앱 악성 리뷰·별점 테러도 명예훼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네변호사] 배달앱 악성 리뷰·별점 테러도 명예훼손?

    • 입력 2023.11.13 00:02
    • 수정 2023.11.16 02:31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률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정보를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특정성이란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닉네임이나 앞뒤 전후 관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상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거 어떤 정치인이 아나운서 집단을 비난해 명예훼손죄에 회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나운서 중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해당 정치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이때 A가 B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말을 했어도 단둘이서 대화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A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지자체 정책 비판 게시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때 수행될 수 있어 지자체가 일을 못하고 공무원이 성실하지 않다는 글을 인터넷에 썼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배달앱 등 이용 후기 잘못 작성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작성하는 게시글은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배달앱 이용 후기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질이 좋지 않거나 배달시간 지연 등 낮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는 소비자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의사 개진입니다. 객관적인 이용 후기를 남겼는데 업주가 고발을 예고하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용 후기를 작성했고 산후조리원은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4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 겪은 일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 ▲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곳은 산후조리원 커뮤니티로 전파 가능성이 낮음 ▲ 환불 등의 사익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정보 제공을 위한 게시글이란 점

    위와 같이 공공의 목적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내용으로 이용 후기를 작성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수로 인한 명예훼손, 대처 방안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실수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과 합의되면 죄는 없어집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면 재판에 가지 않고 재판 과정 중 합의되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상대방에게 합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사실이든 거짓이든 무책임한 비방과 비난은 상처가 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너그러움의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