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목의 무법자' 도로 점령한 불법 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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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골목의 무법자' 도로 점령한 불법 적치물

    • 입력 2023.10.31 00:01
    • 수정 2023.11.03 00:06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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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 없이 적치물을 쌓아놔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춘천시도 불법 적치물로 보행자와 교통 안전을 위협할 경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3번까지는 계도 조치하고, 이상 적발 시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가 등에서 인도까지 판매대와 물건을 늘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연해 적발이 쉽지 않고, 내 집 앞 타인의 주차를 막기 위해 물통과 의자 등을 세워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 중앙시장 인도 곳곳이 쌓아 놓은 불법 적치물로 길이 좁아져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중앙시장 인도 곳곳이 쌓아 놓은 불법 적치물로 길이 좁아져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육림고개에 의자와 물통 등 다양한 불법적치물이 골목길을 줄줄이 점령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육림고개에 의자와 물통 등 다양한 불법적치물이 골목길을 줄줄이 점령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로 주차 금지 등을 이유로 상가나 주택 앞에 세워둔 노상 적치물은 모두 불법이다. (사진=박지영 기자)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로 주차 금지 등을 이유로 상가나 주택 앞에 세워둔 노상 적치물은 모두 불법이다. (사진=박지영 기자)
    인도 위에 놓인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인도 위에 놓인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도심의 한 상가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라바콘 등 불법 적치물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도심의 한 상가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라바콘 등 불법 적치물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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