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임시 공휴일 돈 더 내라?" 여행 호갱 탈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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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임시 공휴일 돈 더 내라?" 여행 호갱 탈출 법

    • 입력 2023.09.18 00:01
    • 수정 2023.09.19 00:19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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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행 출발 전 언제까지 계약 해지가 되나요?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고객을 위해 숙박과 교통을 미리 잡아두고 지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Q. "여행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환급되나요?

    여행 상의 문제는 없지만 여행지와 숙박 등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고객의 단순 변심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과 배상이 가능하며, 대부분 여행사 약관에 귀환 운송 의무도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 중 갑자기 가족의 변고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여행사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예약 내역이랑 다른 여행, 어떡하나요?

    민법 674조의6에 따르면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약한 호텔과 실제 방문한 호텔이 다르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들어 여행사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증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청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Q. 임의 규정에 따른 환불 불가, 방법이 없을까요?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이 임의로 환불 불가 규정을 정해 놓고 이용자에게 통보해도 민법 제674조의9에 따라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이 임의로 정한 기준을 들어 환불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약정 자체가 법률상 무효가 돼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 됐으니 돈 더 내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예약한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에서 공휴일 요금을 내라며 증액을 요구할 경우 거부해도 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약관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얼마 이상의 금액이 청구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는 증액이 가능하니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임시 공휴일 여행에 추가요금 내지 말고, 손해 배상은 6개월 안에 청구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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