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얌체 주차⋯참 교육 위해 '길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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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얌체 주차⋯참 교육 위해 '길막' 해도 되나요?

    • 입력 2023.09.11 00:01
    • 수정 2023.09.14 00:05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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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카페 주차장에 장기 주차(얌체 주차)를 했더니 차량 운행을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춘천시 한 카페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의뢰인이 카페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했는데 카페 주인이 차량의 앞뒤 좌우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얌체 주차를 한 건 맞지만 운행을 할 수 없게 차량 앞뒤를 다 막아 놨다”며 처벌 방법을 물었고, 그 당시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주차된 차량의 앞뒤 좌우를 다 막아버린 상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판례나 법령 근거가 없었습니다. 운행이 불가하지만, 차량에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막으면 재물손괴에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상 및 구조, 속성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목적은 타고 다니는 것인데,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Q. 얌체 주차,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얌체 주차로 인해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고,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해도 스스로 해결을 하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국가의 도움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경찰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등기로 제출된 서류는 경찰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발생합니다.

    Q. '불편 초래하는 장기 주차'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한 얌체 주차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차주와 통화해 견인 조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견인 조치 동의를 받지 않고 견인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너무 급해서 임의로 견인 조치를 했다면 재물손괴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성이 요구된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 중의 일이나 업무 중의 일로 얌체 주차 차량을 견인한다면 정당행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얌체 주차⋯밉지만 길막 등 자체 참교육은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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