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강아지 '빼꼼' 몰랐다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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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에 강아지 '빼꼼' 몰랐다간 범칙금

    [주토피아]
    반려동물 자동차 동승 시 주의사항

    • 입력 2024.02.15 00:05
    • 수정 2024.02.21 11:11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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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도로를 가다 보면 반려견을 운전자 무릎 위에 앉히고 운전을 하거나 반려견이 창문 사이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적발될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운전자들이 차량 동승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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