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중고 거래'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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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중고 거래'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

    • 입력 2024.01.22 00:04
    • 수정 2024.01.30 17:50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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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이 생길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SNS마켓,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에는 본인의 능력과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SNS마켓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물품 판매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Q.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려면 거래 건수나 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2019년부터 새로 신설된 업종인 'SNS마켓'으로 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이용해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고 거래를 하는 물품 대부분이 신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값이 상품 금액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5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을 중고 거래로 3만원에 판매했다면 2만원의 손실이 있기에 수익을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중고 거래 시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세금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가산세는?
    SNS로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 무신고가산세로 나뉩니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허위 증빙이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부가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SNS마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입이 창출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해서 절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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