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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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세요

    • 입력 2024.01.08 00:05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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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MS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세무사로 함께하게 된 안태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께 생활 속 절세 방법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매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공제 내용과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연말정산 대상자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 행정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편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4대 보험이 가입돼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Q.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023년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연말 기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중 회사를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것?
    1월 15일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조회 시 근로자가 1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나 교복이나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Q. 맞벌이 부부, 공제는 어떻게?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총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18일 개설되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유리한 인정공제 조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카드 소득공제 위한 '황금비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체크카드'입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의 경우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의 25%까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 부터는 공제율이 배 가량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연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황금비율입니다. 

    Q.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됐다면?
    간혹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자료 누락이나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2월에 미리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 경정청구나 수정 신고가 가능하니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연말정산하길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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