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사업자라면 주목!'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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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사업자라면 주목!'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꿀팁

    • 입력 2024.01.15 00:05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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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가 다양한 세금 공제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초보 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세금계산서'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하면 인테리어, 비품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초보 사업자의 필수 항목입니다. 

    Q. 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초창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 초창기 투자가 별로 없으면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추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8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로, 1.5~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본인의 매출 대비 소비 비용과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 챙겨야 할 '원천세' 신고
    사업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것처럼, 월급을 줄 때도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공제한 금액은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고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Q. 나이 업종 등 기준에 따라 다른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 나이 계산을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용업 △학업 운영업 △관광숙박업 등 창업하려는 업종이 해당하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Q. 사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저축했을 때 공제받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가장 큰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 숙지하고 지혜로운 세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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