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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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입력 2024.01.18 00:04
    • 수정 2024.01.26 00:23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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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홍삼이나 비타민 선물 받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명절 등에 받은 홍삼과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재판매가 금지됐던 홍삼과 비타민에 대한 재판매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제심판부가 식약처에 재판매 허용권을 권고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여전히 중고거래가 불법 유통 채널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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