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세뱃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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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세무사] 세뱃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 입력 2024.01.29 00:05
    • 수정 2024.02.03 01:12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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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 증여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증여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 세뱃돈도 세금이 붙는다?
    설날이 되면 가족과 친인척들끼리 세뱃돈을 주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자식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많은 금액의 세뱃돈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이 어려워 대부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아이에게 세뱃돈으로 500만원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되는 금액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증여세가 우려스럽다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Q. 부부 사이 증여도 세금이 붙나?
    부부 사이에도 증여에 대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총 10년 동안 6억원까지가 증여공제의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생활비로 인한 증여로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이후 아내 명의로 기존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돼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6억원 공제를 이미 받았다는 점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혜택이 많다?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와 혼인율 감소로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증여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 공제로 부부 양쪽이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10년 간 5000만원에서 혼인으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부부 양쪽을 합쳐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증여에 대한 신고는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고지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증여의 경우 등기가 변경되면서 명의가 바뀝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도 해당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결정하고 고지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미신고 기간 동안 가산세가 계속 늘어 납부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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