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썼는데”⋯공정위,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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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도 썼는데”⋯공정위,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 업체 고발

    • 입력 2023.08.22 15:53
    • 수정 2023.08.23 08:3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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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왔던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번 공정위 고발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현행법상 표시광고법은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아기 욕조’로 불렸던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저렴한 가격에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도 유통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치 612.5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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