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위조 신분증' 불법 업체 활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소년 노리는 '위조 신분증' 불법 업체 활개

    • 입력 2024.04.16 00:05
    • 수정 2024.04.19 00:1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에 '위조 민증'을 검색하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업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통장, 여권, 자격증 등 다양한 종류로 신분을 도용하고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혹하는 위조 민증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