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에 혈세 3조원 줄줄⋯“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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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무장병원’에 혈세 3조원 줄줄⋯“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절실”

    건보 재정 한해 평균 2300억원 누수
    징수율은 7% 불과⋯“수사권 없어서”
    사무장병원, 건보료 갉아먹는 주범 꼽혀
    건보 특사경 부여 개정안 국회서 낮잠

    • 입력 2024.04.26 00:06
    • 수정 2024.04.29 14:14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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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료가 한해 2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해 누수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건보공단 춘천지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3조4300억원에 이른다. 하루 6억3000만원씩 건보료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부당 진료비를 돌려받은 징수액은 2300여억원(징수율 6.9%)에 불과하다. 공단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기간도 오래 걸리는 터라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환수가 결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과잉진료, 과밀병상 등 미흡한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사무장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문제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확보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하다. 적발한다 해도 경찰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특사경 권한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BMS)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다.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위한 입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에 발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4년째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 춘천지사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3개월 수준으로 줄여 연간 재정 누수 2000억원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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