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돼지·소는 되는데⋯'식용 개 사육' 논란 이유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네변호사] 돼지·소는 되는데⋯'식용 개 사육' 논란 이유

    • 입력 2023.09.25 00:02
    • 수정 2023.09.29 00:04
    • 기자명 박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률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정보를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식용 목적 '개 사육장' 모두 불법인가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을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하게 됩니다. 돼지·소·닭·오리의 경우 식용 허가를 받아야 해 적정한 환경을 마련해 키우고 단속이나 점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 사육장의 경우 허가 절차가 없어 단속과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규제를 할 수 없어 개 사육장의 상당수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돼지·소도 먹는데⋯개 식용 문화 논란 이유?
    대통령령에 따라 개는 가축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가축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개가 속해있지 않습니다. 가축은 맞는데 식용 가축은 아닌 것입니다. 식용 가축인 돼지·소·닭·오리의 경우 지자체나 관계 부처에 허가를 받고 식용으로 키울 수 있지만 개는 식용 가축으로 분류가 안 돼 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축에는 속하는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현재까지 어느 중앙정부도 개 식용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와 함께 생활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합법화가 더욱 어려운 이유입니다. 

    Q. 개 식용도 불법인가요?
    만약에 개는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저촉이 되겠지만 지금 아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식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개 식용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하면 식용 개 농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국제적 위상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표기법에 의하면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도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도 없어 현재 개를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고 식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Q. 동물 학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를 행복하게 키우다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학대하지 않는 수준으로 식용 도살한다면 현재 법률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어나 오징어를 날 것으로 칼질해 먹는 것도 외국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지만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척추동물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고 바로 먹는 경우가 많은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대 시위가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Q.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만약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자력으로 구출을 시도해선 안됩니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이 물건으로 구분되는데, 물건을 훼손하는 것을 중대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긴급 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해당 장면을 영상과 사진으로 확보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취향을 떠나 식용을 위한
    잔인한 도축과 사육은 동물 학대입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