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퇴계동서 보행자 3명 사망사고 낸 80대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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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퇴계동서 보행자 3명 사망사고 낸 80대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 입력 2024.02.27 14:1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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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신호 위반, 과속운전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이전에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달리다 사고를 냈다. 제한속도 역시 60km를 넘겨 97km로 달리며 과속운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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