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퇴계동에서 신호 위반·과속운전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1명의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보행자 3명을 자신이 몰던 링컨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제한속도 60㎞를 넘겨 97㎞로 달리면서 과속운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7일 열린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