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리콜 받은 유니콘 모자 ‘환불’⋯유해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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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리콜 받은 유니콘 모자 ‘환불’⋯유해물질 초과 검출

    산자부, 레고랜드 '유니콘 모자' 리콜 명령
    성조숙증 유발하는 화학물질 검출
    지난해부터 빅숍에서 판매
    판매 물건도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

    • 입력 2023.08.14 13:58
    • 수정 2023.08.15 00:0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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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가 최근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모자를 판매 중지했다.

    본지 취재 결과 레고랜드는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1.4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모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도 전량 회수하고 환불해주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테마파크,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해 화학 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선 중국산 어린이용 ‘유니콘 모자’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이 모자의 안감에서 측정된 노닐페놀은 145㎎/㎏로 기준치(100㎎/㎏) 대비 1.4배 초과했다. 노닐페놀 공업용 세척제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성조숙증 등 생식기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레고랜드 측은 해당 모자를 지난해부터 파크 내 기념품 매장인 빅숍에서 판매했다.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이 모자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갖고 고객센터 또는 레고랜드 내 빅숍 매장을 방문하거나, 착불로 택배를 보내면 된다. 회수를 위한 조치이므로 제품을 돌려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관계자는 “제품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외에도 굿데이즈 가방, 아진통상 우의, 씨케이 변신로봇 시리즈, 이지아이온 유모차 등 5개 어린이 제품과 해락 건전지, 더조은 알룩패션마스크, 시엘 온열팩, 루미 운동용 안전모 등 4개 생활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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