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택 관리비 투명해진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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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주택 관리비 투명해진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부과 시 세부 내역 의무화
    일반관리비·기타관리비·사용료는 구분해 표시해야
    중개플랫폼 관리비 표시 양식 통일해 비교 쉽도록
    계약서 작성 시 설명 의무⋯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 입력 2023.05.30 00:01
    • 수정 2023.05.30 15:59
    • 기자명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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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를 ‘제2의 월세’로 악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세분화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박지연 기자)

    국토부는 지난 22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다.

    원룸·다세대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를 부과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표준화된 관리비 표시 기능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관리비 총액과 포함되는 항목(청소비, 인터넷, TV 등)만을 간략하게 입력하도록 돼 있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플랫폼 업체별로 표시 양식도 달라 임차인이 매물별 관리비를 명확히 비교하기 어려웠다. 항목별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 의무가 생긴다.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해 관리비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지만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개사가 거짓이나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를 하거나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관리비를 인근 시세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인지를 살펴 계약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룸 등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강원대 근처에서 자취하는 황세희(21) 씨는 “관리비 항목이 세분화되면 원룸을 비교하는 데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yeon7201@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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