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버린 양심⋯무단방치 오토바이 세금으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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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버린 양심⋯무단방치 오토바이 세금으로 치운다

    춘천 최근 3년간 585대 아무 곳에나 버려져
    오토바이는 폐차할 되레 돈 내야 하기 때문
    번호판 훼손 소유자 못 찾아⋯처벌도 어려워
    “보증금 반환 등으로 합법적 폐차 유도해야”

    • 입력 2023.03.22 00:01
    • 수정 2023.03.22 15:29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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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춘천 사농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번호판이 없는 낡은 오토바이가 방치돼있다. 핸들에는 일정 기간 후 강제처리하겠다는 춘천시의 예고장이 붙어있다. (사진=서충식 기자)
    21일 춘천 사농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번호판이 없는 낡은 오토바이가 방치돼있다. 핸들에는 일정 기간 후 강제처리하겠다는 춘천시의 예고장이 붙어있다. (사진=서충식 기자)

    21일 춘천 사농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녹슨 오토바이 3대에 춘천시의 강제처리 예고장이 붙어 있었다. 한 오토바이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새똥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다. 3대 모두 번호판은 없었다. 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아이들 자전거 옆에 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해서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춘천지역 곳곳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장기간 무단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버리는 이유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중형차 기준 35만~45만원의 폐차수입이 생긴다. 여기에 추가로 엔진, 미션 등 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추가 금액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폐기물처리 및 견인비용 등으로 5만~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춘천지역 한 폐차장 주인은 “폐차 오토바이 부품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주인들은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값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및 인도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최소 2개월 동안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한 후 이에 불응하면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는다.

    하지만 버려진 오토바이 대부분이 번호판이나 오토바이의 고유번호 등이 훼손된 상태여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세금으로 견인비 등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춘천시가 강제처리한 오토바이는 585대에 달한다. 올해는 이달 21일 기준 19대가 강제견인(예정 포함) 및 폐차됐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대한민국 제도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말소신고를 한 뒤에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며 “유럽과 같이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한 후 폐차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가 폐차장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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