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생도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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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생도 대학생입니다

    ■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

    • 입력 2023.03.10 00:00
    • 수정 2023.03.10 11:36
    • 기자명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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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등록금이 저렴하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으로 인해 일반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격대학에 진학해 배움의 꿈을 이어 나간다.

    이러한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일반대학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방통대와 사이버대를 졸업한 학생은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지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원격대학의 학사운영 과정은 일반대학(4년제)과 같고, 개강과 종강 그리고 방학 역시 존재한다.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학이 아니며,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는 원격대학생들을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는 대학생에게 장학생과 행정 인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원격대학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대학생 차별문제를 춘천시의 부업대학생 모집 사례로 예를 들겠다. 과거 춘천시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부업대학생 모집에서 원격대학생을 특별한 사정없이 제외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명백한 학력차별이다.

    한국인권진흥원은 춘천시가 부업대학생 모집에서 원격대학생을 차별한다는 MS투데이의 기사를 보고 명백한 학력차별이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시로부터 원격대학생 차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원격대학생을 차별해 여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한국인권진흥원은 상담 과정 중 배가 고파서 1500원짜리 주먹밥을 사 먹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눈물이 났다는 원격대학생의 사연을 접했다. 2년 전부터 그들을 향해 학력을 차별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많은 자치단체가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원격대학생이 차별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올바르지 않다. 원격대학이 생긴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생들이 차별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대학생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부업대학생 모집에서 원격대학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춘천시의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회를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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