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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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둬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 각종 수당 인상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첫 걸음

    • 입력 2023.01.01 00:01
    • 수정 2023.01.03 07:10
    • 기자명 김성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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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나이 셈법부터 달라진다. 한국식 세는 나이 계산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가 사용된다. 최저시급은 전년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으며,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2023년 실생활에 찾아오는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최저시급 9620원⋯0~1세 아동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내년 최저시급은 2022년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근로자 최저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영유아 양육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만 0세~만 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자녀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돌보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매달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받게 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0세 아동은 50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20만원을, 1세는 바우처만 받는다. 2024년에는 가정 양육과 동일하게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씩 받는다.

    ▶ 노인·장애인·청년 수당↑⋯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노인기초연금은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2000원까지로 확대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한다. 올해까지는 국경일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말이 겹칠 경우 월요일에 쉴 수 있다.

    ▶ 휘발유 1ℓ(리터) 당 100원 오른다⋯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ℓ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가고, 4월 30일까지 연장된 한시적 인하폭도 304원에서 205원으로 축소한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로 송금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금액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은 5월 31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세특례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38년만에 페지되고, 1월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자는 목적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선에서 설정된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즉시 식품을 버리다보니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선으로 정해져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은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사립대학의 42.6%가 입학금 제도를 유지 중이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누적된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도청 신청사 건립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별자치도법은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시도들과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도 자율성이 커진다. 재정적인 특례도 있어 예산 따내기 경쟁 없이 연간 3조~4조원 이상의 재정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도청 신청사 부지는 동내면 고은리 일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 일대를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다.

    춘천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도 바뀐다. 시내 지역 환승센터를 일반 정류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마을버스의 기·종점을 중앙시장까지 연장한다.

    [김성권 기자·이종혁 기자 ks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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