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실업급여 4000만원 부정수급⋯노동부, 신고 포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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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실업급여 4000만원 부정수급⋯노동부, 신고 포상제도 운영

    사업주가 지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퇴사 처리
    4명분 실업급여 4000여만원 집단적 부정수급
    노동부, 1억2000만원 반환 처분 및 기소 송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제도, 1인 최대 500만원

    • 입력 2022.10.31 00:01
    • 수정 2022.11.02 01:56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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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한 사업주가 지인을 근로자로 꾸며 실업급여 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돼 1억20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춘천지역의 한 사업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근로자로 위장해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한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4명의 실업급여 4000여만원을 집단적으로 부정수급했다.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기획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입‧퇴사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2000만원을 반환 명령 처분했다. 부정수급자는 모두 춘천지검으로 송치됐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직 사유 또는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특히 공모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신청 창구. (사진=MS투데이 DB)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납입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춘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991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48억5049만원에 달한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소중한 고용보험 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신고가 큰 역할을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 제보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사업주와 공모한 사례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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