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 위원회의 ‘유리천장’? 여성 비율 전국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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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산하 위원회의 ‘유리천장’? 여성 비율 전국 최저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31.6%로 전국 최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이하로 규정
    ‘인력 부족’ 등 예외 조항으로 지키지 않아

    • 입력 2022.09.11 00:01
    • 수정 2022.09.12 00:0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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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전국 최하 수준을 기록해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구성된 여성 위원 비율이 전국 최하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발표한 ‘지역별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춘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88개로, 890명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여성 위촉직 위원은 270명으로 31.6%를 차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춘천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31.6%)은 전국 평균 42.5%와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 34.3%에 크게 못 미쳤다. 전국으로 살펴봐도 춘천보다 아래인 곳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남해(28.7%), 강화(29.0%), 양구(29.2%)뿐이다.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도봉구의 52.6%였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18개 시·군의 위원회를 봐도 비슷하다. 지난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총 1186개, 위촉직 위원은 1만959명이다. 이중 여성 위촉직 위원은 3802명으로 36.9% 비율을 차지했다.

    강원도의 여성 위원 비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비율이고,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꼴찌이며, 1위인 서울(46.0%)보다는 10%p 정도 낮았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 및 계획에 대해 자문·심의·의결 등을 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위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와 주민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 조례에 ‘성별 균형 고려’, ‘인력 부족 시’ 등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2014년 시행됐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 되짚어 봐야 한다”며 “오랜 기간 비율이 낮은 도시는 인력구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비율이 우수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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