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민주당 강원도당, 최성현 춘천시장선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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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 민주당 강원도당, 최성현 춘천시장선거 후보 고발

    민주당 도당, 최성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다수 유권자에게 발송” 주장
    최성현 “착오 문자 바로 정정⋯ 유력주자 흠집내기”

    • 입력 2022.05.28 12:50
    • 수정 2022.05.30 00:34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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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8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철빈 도당 사무처장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민주당 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8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철빈 도당 사무처장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민주당 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철빈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은 28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최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최성현 후보는 26일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20일 ms투데이 여론조사 11% 격차로 2위였지만, 23일 최종 강원도내 5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최성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6일 만에 민주당 후보와 13.3%의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행위”라며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②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선거 후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26일 발송된 문자 메시지(사진 왼쪽)와 27일 정정 문자 메시지(오른쪽).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선거 후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26일 발송된 문자 메시지(사진 왼쪽)와 27일 정정 문자 메시지(오른쪽).

    이에 대해 최성현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도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고 관계자 착오로 문자에 일부 단어가 빠져 바로 정정 문자를 보냈다”며 “처음 발송된 문자에서도 함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선거판마다 끝물에는 흠집내기가 나온다”며 “제가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오는 등 결국 유력주자로 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S투데이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일 춘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누가 춘천시장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육동한 민주당 후보 41.6%, 최성현 국민의힘 후보 30.6%, 이광준 무소속 후보가 20.2%를 얻어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4.3%p)를 넘어선 격차를 보였다.

    반면 강원도내 언론사 5곳이 한국리서치에 공동 의뢰해 지난 16~20일 5일간 춘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최성현 후보 31.6%, 육동한 후보 29.3%로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이광준 후보는 11.1%를 기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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