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민성숙·조백송·최광익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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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 민성숙·조백송·최광익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후보 자격 제한,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부당” 주장
    도내 언론사 교육감선거 토론회, 지지율 상위 4명 초청
    방송사 “관련 법규 준용·사전 고지하고 승낙서 받아”

    • 입력 2022.05.11 00:00
    • 수정 2022.05.12 06:30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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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결과 상위 4명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민성숙(사진 왼쪽부터)·조백송·최광익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사진=MS투데이 DB, 최광익 예비후보 제공)
    여론조사 결과 상위 4명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민성숙(사진 왼쪽부터)·조백송·최광익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사진=MS투데이 DB, 최광익 예비후보 제공)

    민성숙·조백송·최광익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일부 예비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광익 예비후보 측은 민성숙·조백송 예비후보와 함께 법원에 도내 한 방송사를 상대로 강원도교육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강원도선관위 등에도 부당성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사는 예비후보 8명에게 참석 승낙서를 사전 요청하면서 참석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최근 도내 주요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으로 상위권 예비후보 최대 4명만 초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방송사는 도내 언론사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상위 4명인 강삼영·문태호·신경호·유대균(가나다 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성숙·원병관·조백송·최광익 예비후보는 제외됐다.

    이에 민성숙·조백송·최광익 예비후보는 토론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여론조사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또 “1~8위 예비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조사 시기와 기관에 따라 결과가 일관성이 없어 변별력을 상실했다”며 “당사자인 다수 예비후보들이 후보 선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방송사의 행정 편의로 인해 일방적으로 강행,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민성숙·조백송 예비후보와 언론사의 일방적인 잣대와 공정하지 않은 토론회 일정, 상식적이지 않은 후보 선별 등에 대해 성토했다”며 “강원도민의 알 권리 침해를 막고 바른 교육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상의 문제로 모든 예비후보를 초청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깝다”며 “관련 규정과 법규에 준용해 진행했고 모든 예비후보에게 4명으로 규모를 줄여 진행할 수 있다는 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은 특정 예비후보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만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내 방송사도 해당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초청 예비후보를 최대 5명으로 한다고 사전 안내해 이들 예비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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