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지역주민 할인···평일 30%, 주말‧공휴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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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지역주민 할인···평일 30%, 주말‧공휴일 10%

    레고랜드, 강원도민 전용 이용권 마련
    평일 30%, 주말‧공휴일 10% 할인 판매
    기타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혜택 불가

    • 입력 2022.04.06 10:25
    • 수정 2022.04.10 00:0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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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개장하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역주민 대상 할인율을 확정하고 특가 예매를 진행한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테마파크 일일 이용권을 평일 30%, 주말‧공휴일 10% 각각 할인해 판매한다. 해당 가격은 공식 개장 이후인 내달 5일 입장권부터 ‘날짜 지정형 일일 이용권’에 적용된다. 단 다른 신용카드 혜택과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강원도민 전용 일일 이용권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강원지역 내 거주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지역주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와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의 강원도민 전용 일일 이용권 예매 시스템.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의 강원도민 전용 일일 이용권 예매 시스템.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레고랜드 테마파크 일일 이용권은 만 13세 이상 성인의 경우 6만원, 어린이 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예매 시기와 입장 날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6일 오전 10시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도민이 5월 5일 어린이날 입장권을 예약할 경우 성인 5만4000원, 어린이 4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강원도민 할인 미적용 시 가격은 성인 5만7000원, 어린이 4만7000원이다.

    공휴일을 피해 내달 6일 금요일에 강원도민이 레고랜드를 방문한다면 성인 4만2000원, 어린이 3만500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레고랜드를 방문한 지역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지난달 26일 레고랜드를 방문한 지역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한편 레고랜드는 연간 이용권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입장 가능일과 할인 혜택 등에 따라 △스탠다드(11만9000원) △골드(16만9000원) △플래티넘(24만9000원)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권 소지자는 방문 일자를 미리 지정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필 로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은 “레고랜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지역주민분들께 보답하고자 가격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지역사화와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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