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주세 인상…“술값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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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막걸리 주세 인상…“술값 오르나”

    4월부터 맥주·탁주 주세 2.4% 인상
    소비자물가 연동으로 인상 폭 커져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 가능성 높아

    • 입력 2022.01.08 00:01
    • 수정 2022.01.10 06:48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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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2.4%가량 인상되면서 춘천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이 각각 ℓ당 20.8원(2.49%), 1.0원(2.39%)씩 오른다.

    이번에 주세 인상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동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2020년 물가 상승률(0.5%)을 주세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물가 상승률(2.5%)이 전년 대비 5배를 기록하면서 올해 주세도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4월부터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가 인상된다.(사진=정원일 기자)
    4월부터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가 인상된다.(사진=정원일 기자)

    물가상승 연동에 따라 춘천지역 내 세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S투데이가 국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에도 춘천권역의 주세 세수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이 춘천세무서를 통해 징수한 주세는 총 12억900만원으로 전년(10억3400만원)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물가 연동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매년 주세 인상이 예고되는 만큼 맥주, 막걸리값이 향후 더 오르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세 인상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세 인상이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율 인상분만 따지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가 주세 인상분을 초과하여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원자잿값 인상분 등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지만 주세 인상분만 놓고 본다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세 인상 대상인 맥주·탁주가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만큼, 시민들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주류업계는 직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았던 지난해에 줄줄이 가격을 올린 ‘전례’가 있다.

    한편 주세가 0.5% 인상된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카스, 테라를 비롯한 일부 제품 출고가가 1.4% 가까이 올랐다. 막걸리 업체도 장수 생막걸리의 출고가를 120원 인상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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