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뒤늦은 서면 통보에 팔미2리 주민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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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뒤늦은 서면 통보에 팔미2리 주민들 “황당”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10여 년 소송
    대법원 승소했지만 시는 “매립장 맞고, 소각장 틀리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지역에서 팔미2리 배제
    강원 행정심판위 ‘그런 일 없다’면서 주민들 청구 각하

    • 입력 2021.12.24 00:01
    • 수정 2021.12.28 03:39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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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혈동2리에 있는 소각 및 재활용 선별 시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 혈동2리에 있는 소각 및 재활용 선별 시설. (사진=이정욱 기자)

    속보=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 중인 춘천시 신동면 팔미2리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결정을 내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본지 11월 10일자 보도)가 한 달여 만에 서면으로 각하사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심위는 팔미2리 주민들에게 보낸 재결서에서 “팔미2리 주민들은 춘천시가 팔미2리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지역에서 배제시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시는 그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심판청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것이다. 결재일은 이달 8일로 돼 있다.

    행심위는 “행정청(시)의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 등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시는 단순히 통지를 한 사실만 있고, 이로 인해 팔미2리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심위는 춘천시가 그동안 단일하게 운영하던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인 지난 3월 23일 소각장·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 분리 구성했다는 사실 등은 인정했다.

    앞서 행심위 측은 팔미2리 주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9일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각하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밝히지 않았었다.

     

    춘천 신동면 팔미2리를 가로지르는 방아산 자락 너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 신동면 팔미2리를 가로지르는 방아산 자락 너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팔미2리는 춘천시가 설치해 운영하는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있으며, 직선거리로는 해당 시설과 가장 인접한 마을이다.

    그러나 시는 1997년 처음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할 때 팔미2리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2·3차 결정으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됐다. 결국 주민들은 2013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제는 시가 후속 조치로 팔미2리를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만 포함하고,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팔미2리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묶어 소송을 제기했고, 시의 2010년 소각장 고시에도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매립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 선고가 매립장에만 해당하고, 소각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매립장 고시와 소각장 고시는 별개라는 엇갈린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뒤늦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황당한 말”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마을 주민인 이기홍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가 팔미2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특정 마을들만 몇 곳 지정해 추천 받은 주민대표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도, 행심위는 춘천시가 행정적인 처분을 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가 공문까지 보낸 사안을 어째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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