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 행정심판위, 팔미2리 주민 행정심판 각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보=강원 행정심판위, 팔미2리 주민 행정심판 각하

    각하사유는 비밀로…주민들 “집회 지속”

    • 입력 2021.11.10 00:02
    • 수정 2021.11.12 06:28
    • 기자명 김범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 혈동2리에 있는 소각 및 재활용 선별 시설.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혈동2리에 있는 소각 및 재활용 선별 시설. (사진=박지영 기자)

    속보=춘천시 신동면 팔미2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본지 11월 6일자 보도)하며,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춘천 신동면 혈동2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팔미2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팔미2리 주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각하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며 “한 달 뒤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하는 부적법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앞서 시는 혈동2리에 지난 1996년 쓰레기 매립장을, 2008년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세웠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인 팔미2리 주민들은 시의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문제는 시가 후속 조치로 팔미2리를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만 포함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팔미2리가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묶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시의 2010년 소각장 고시에는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은 매립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이라고 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 선고가 매립장에만 해당하고, 소각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매립장 고시와 소각장 고시는 별개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주민들은 이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차종원 팔미2리 이장은 “십 년 가까이 싸워 얻어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기네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 황당하다”며 “그럴 거면 행정심판 제도가 왜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이장은 “지금 시장이 면담에서 우리 마을을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걸 어겼다”며 “지금 시장이 가진 사고방식으로는 힘들 것 같아 시장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인 이기홍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도 “애초 소송을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로 묶어서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나눠 매립장만 적용받고 소각장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팔미2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포함돼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당시 회의자료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포괄돼 있다”며 ”이를 통해 팔미2리를 포함한 주변 영향 지역을 새로 고시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에서 뒤늦게 매립장만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시의 엉터리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면 이런 기구를 뭐하러 두는지 모르겠다”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위법한 시 행정을 지속하게 두는 것은 사실상 시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팔미2리 주민들은 다음 주부터 춘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