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재를 마신다” 팔미2리 주민들 십 년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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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일 재를 마신다” 팔미2리 주민들 십 년째 고통

    소각장 피해 보상 두고 주민-시 간 갈등 평행선
    8일 ‘주민지원협의체 배제 취소청구’ 행정심판

    • 입력 2021.11.06 00:01
    • 수정 2021.11.08 14:51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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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신동면 팔미2리를 가로지르는 방아산 자락 너머에는 하루 170여t의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사진=팔미2리 주민)
    춘천 신동면 팔미2리를 가로지르는 방아산 자락 너머에는 하루 170여t의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사진=팔미2리 주민)

    지난 5일 춘천 신동면 팔미2리에서 MS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박외근(78) 할머니는 “우리 집 바로 뒤 산 너머에 굴뚝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방아산 너머에는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다. 춘천시는 지난 1996년 이곳에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매립을 2010년까지 끝내고 환경공원을 만들어서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공원은 생기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2008년 이 자리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170여t의 쓰레기를 태운다. 박 할머니는 “우리는 매일 재를 받아먹는다”고 토로했다.

    소각장으로 인한 고충은 장마철 등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 특히 심해진다는 것이 팔미2리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곳 토박이인 남궁경순(84) 할머니는 “산 너머 연기가 불길처럼 세게 올라올 때도 있는데 날이 흐리고 비 올 때는 더 심해져 빨랫줄도 3일만 안 닦으면 새까매진다”고 전했다.

    박 할머니는 “장마 때면 연기가 가라앉으니까 산을 타고 안개처럼 내려오는데 그럴 때면 나일론이나 비닐 타는 냄새가 코로 콱 들어온다”고 마을주민의 고충을 호소했다.

    마을주민들은 소각장이 없고 매립장만 있을 때도 매립장 때문에 생겨난 파리들로 집 주변에 농약을 치다시피 했다. 

    2008년 신동면 혈동2리에 세워진 쓰레기 소각시설 인근 지역인 팔미2리 주민들과 춘천시 간 갈등은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팔미2리를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판결을 통해 2013년 시가 매립장 연장 고시를 하면서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해 8월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팔미2리를 포함했지만,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엔 포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 조치로 팔미2리가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에 동일하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애초 매립장과 소각장을 묶어 소송을 제기했고, 시의 2010년 소각장 고시에는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은 매립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1월 “고시로 변경된 주변 영향 지역은 매립장에 대해서만 해당하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마을에 보냈다.

    시는 대법원 선고가 매립장에 한한 것으로 소각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매립장 고시와 소각장 고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팔미2리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강원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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