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성희롱 피해 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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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성희롱 피해 교사 징계?

    전체 교사 교무 회의중 성희롱 성 발언
    피해교사, 가해교사에게 공개사과 요구
    도교육청, 절차 문제 삼아 징계 사유로

    • 입력 2021.11.05 00:01
    • 수정 2021.11.07 00:03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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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이 성희롱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로 규정하고,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S투데이 취재결과, 지난해 도내 모 초등학교는 행복더하기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 준비와 운영에 대해 의견 차이가 구성원간 갈등으로 번지며, 결국 올해 8월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적인 발언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이 성희롱 피해 교사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성희롱 피해 교사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지난해 해당 초등학교 전체 교사 회의에서 A 교사는 B 교사에게 “1대 1로 대화를 원하면 카페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이를 성희롱적 발언이라 느낀 B 교사는 교장, 보건교사(성 고충 상담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A 교사에게 당시 회의 구성원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A 교사는 교장의 제안으로 교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공개사과 했다. 이에 B 교사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학교 구성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해당 학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징계 사유에 포함 시켰다.

    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면 학교규정과 성희롱·성폭력 규정이 있다”며 피해교사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성원간 합의로 종결된 이 사안을 “성희롱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 시켰다.

    최근 교육부가 배포한 ‘2020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피해 교직원이 가해 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여성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관의 이런 행위는 피해 교사에게 사건 이후 한 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갑질로 둔갑시켜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는 것은 감사관이 학교 구성원의 성 비위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관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에 심히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징계에 대해 “아직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오는 15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성 관련 문제는 피해자·가해자는 물론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 고충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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