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증가···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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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서비스 증가···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급증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060건
    관련 사고 97건으로 역대 최고치
    인도주행, 과속, 곡예주행 문제도

    • 입력 2021.08.24 00:02
    • 수정 2021.08.26 07:09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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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S투데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춘천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춘천경찰서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2060건을 기록했다. 2018년 458건과 2019년 650건이 단속된 것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춘천시 이륜차 교육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지난해 춘천시 이륜차 교육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1001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모 미착용 299건과 중앙선 침범 2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증가했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지난해 55만534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급증에 대해, 코로나 19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다는 A(40·석사동) 씨는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그 책임은 모두 배달 기사들의 몫”이라며 “배달 앱에 명시된 배달 시간을 지키려면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배달 건수가 수입과 직결되기에 하나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기사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 배달업 종사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독자 제보)
    한 배달업 종사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독자 제보)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6건이었던 춘천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80건, 2019년 94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7건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지난달 배달 이륜차와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이한준(52·칠전동) 씨는 “신호위반으로 갑자기 달려오는 이륜차를 피할 수 없었다”라며 “운전 중 이륜차들의 신호위반과 역주행 등으로 아찔한 순간들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륜차들의 잦은 인도 주행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는 인도로 배달 이륜차가 쌩하니 지나갔다”며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과속과 건널목 주행, 차량 사이 곡예주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 이륜차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들에게 꾸준한 안전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암행 캠코더를 활용한 위법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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