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는 되고 '커피'는 왜 안되나? 카페업주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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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는 되고 '커피'는 왜 안되나? 카페업주들 반발 확산

    • 입력 2020.12.26 00:02
    • 수정 2020.12.27 00:01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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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커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와 브런치·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매장 이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자막]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춘천시 등 각 지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카페를 찾아가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재 춘천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카페 내부 착석 이용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방침에 맞게 손님들이 앉을 수 없도록 테이블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붐볐던 카페 내부는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만 있었습니다.

    [인터뷰]
    최고운 / 춘천 카페 영업
    식사를 하면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식사가 아니고 음료 같은 경우는
    안에서 앉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아무래도 있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앉지 못하면 그냥 가세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다른 카페들의 상황은 어떨까?
    춘천의 한 브런치 카페를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뷰]
    춘천 브런치카페
    이거(프렌치토스트) 시키면 커피를 마셔도 되는데
    다른 거(빵) 시키면서 커피만은 못 먹어요.
    불로 조리한 음식을 시킬 때는 음식이랑 (커피를) 같이 시킬 수 있고.

    상황이 이렇자 브런치 카페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을 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매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스트는 식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보니
    카페 내부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촘촘한 규제와 뚜렷한 기준 마련이 아닐까요?

    [촬영·편집] 최규진·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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