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도 돈이 된다?...어르신 용돈벌이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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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도 돈이 된다?...어르신 용돈벌이로 '인기'

    • 입력 2020.11.22 00:01
    • 수정 2020.11.25 09:34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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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수거해온 불법전단지. (사진=근화동행정복지센터)
    어르신들이 수거해온 불법전단지. (제공=근화동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도 돈이 된다구요? 용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일석삼조네요." 

    매달 첫째주만 되면 동사무소마다 전단지를 두손 가득 들고 오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춘천시가 어르신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한달에 최대 7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길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어르신들이 매달 첫째주 월·화·수요일에 읍·면·동을 방문해 제출하면 같은달 20일쯤 월 최대 7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상금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기둥 등에 부착된 전단지,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이며 지급 금액은 명함 광고물 50원, A4 전단지 50원, 포스터 100원이다.

    이 사업에 책정된 한해 예산은 3억원이며 지난해는 50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2억7000여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도 11월까지 4000여명이 참여, 2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예산이 지급된 만큼 불법 광고물 수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달에만 78만매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지만 불용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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