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6살 자폐아 추락사 母, 재수사 호소…경찰 "파악 중"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6살 자폐아 추락사 母, 재수사 호소…경찰 "파악 중"

    • 입력 2020.05.15 06:55
    • 수정 2020.06.03 10:57
    • 기자명 방정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자폐 2급인 6살 여아가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추락사한 가운데 이혼한 남편과 친조부모의 방치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아이 어머니의 청원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재조사에 나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조부모의 유기로 인한 장애아 손녀딸의 추락사를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서 자신을 숨진 딸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2015년 8월 정상아이로 태어났으나 키우던 중 눈 마주침이 없고 말 트임이 없어 자폐검사를 받은 결과, 2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아이 아빠와는 판정 1년 전인 2016년에 양육비 월 40만원으로 합의 이혼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의 자폐 판정 이후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인지치료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양육비 증액소송을 2월부터 준비했고, 같은 달 면접교섭권 재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2일 오후 1시59분쯤 아이는 친조부모 집에 있다가 3층 창문 밑으로 추락했으며 비장출혈, 어깨탈골, 대동맥출혈 등으로 뇌사판정 이후 더이상 손을 쓸수가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A씨는 "조부모가 말하길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 아이가 열고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혼자서 3중창을 열 수 있겠느냐. 현장에 가보니 성인 여성이 열기에도 빡빡했다"고 반문했다. 

    또 "조부모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엄마인 저에게 변명을 했는데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해당사건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디 처벌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에는 부모의 어머니가 경찰의 의견에 동의해 변사 처리된 상황이지만,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