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한눈에 보는 춘천시민 대상 코로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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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정리] 한눈에 보는 춘천시민 대상 코로나 지원금

    • 입력 2020.05.06 06:55
    • 수정 2021.10.27 16:12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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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춘천시민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춘천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의 다양한 지원금 사업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따라 MS투데이는 각 계층별로 수급 가능하거나 이미 수급된 지원금 사업을 정리해봤다.

    ◇춘천시민
    5월4일 우선 지원받은 취약계층(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 제외한 모든 시민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금액은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춘천시는 2월29일 이전에 춘천시에 사업자 등록 및 영업을 개시한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역 내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5월29일까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강원도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시비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연 매출 1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전년 동월(2월~3월)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부모 가족·실업급여 수급자·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경력 단절 여성 
    춘천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성인 한 명이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 월 40만원의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5월 중 모집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경력 단절 여성은 15일,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2020년 신규 대상자)는 15일~25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강원 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서 진행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 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이들을 의미한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기초연금수급 가구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시민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1인 가구 기준 87만8597원) 어르신들이 이에 해당한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 4월 해당 가구에게 40만원씩 1회에 한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장애인연금수급 가구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춘천시는 지난달 이들 가구에게 40만원씩 1회(차상위 초과자)에 한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4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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