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시행 3개월 수급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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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시행 3개월 수급자 전무

    • 입력 2020.05.06 06:55
    • 수정 2020.06.03 12:45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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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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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시행 3개월동안 보험금을 받은 시민은 전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개월 가까이 춘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폭발·화재·붕괴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강력 폭행 범죄로 인한 사망 및 1개월 초과 치료 상해 △자연재해(일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 춘천시에 문의를 하는 사항은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상적인 타박상, 건물과 충돌, 시내버스 승하차 시 부상, 자전거 부상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험금 지원제도를 도입한 후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춘천시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 상해사고 치료비, 대인·대물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 등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어 춘천시의 보장 기준이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평동에 사는 이모씨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급출발해 발을 크게 접질렀다"면서 "하지만 사망한 것도 아니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하루에 평균 1~2건 정도 문의 전화가 오는데 보장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도 난감하다"면서 "내년에는 보장항목을 좀 더 추가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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