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속·정확하게 신고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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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속·정확하게 신고하는 팁

    • 입력 2020.05.02 06:55
    • 수정 2021.06.17 14:56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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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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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작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같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880여만명이 대상이다. 

    종소세 납세자들은 1일부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월1일에서 8월 말로 연장했다. 이로써 사업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세금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기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종소세 신고를 하다가 모르고 지나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임대소득 있으면 종합과 분리 과세 중 어떤 것이 이득인가 따져보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25만명은 종소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세율 6~42%)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이득인 지는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전용 신고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곳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이용한 뒤 세금이 덜 나가는 쪽을 선택하자.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전세 등 보증금만 받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2주택자도 보증금만 있으면 종소세 대상이 아니다. 미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를 물게 돼 신고기간 중 납부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정확하게 종소세 신고하는 법

    소규모 사업자가 스스로 종소세를 정확히 신고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를 쓰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전용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하면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진/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진/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신고 전에 유의점부터 확인하자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전에 유의할 점을 모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필요한 기장의무, 소득공제 항목 등은 물론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과거 신고 상황 분석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개별 분석항목도 담겼다. 소득률 분석자료,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 환급대상자 조기 수령 

    미리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 세액 등)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납부하자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종소세를 신경 쓰느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신고는 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 홈택스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거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의 연계가 잘 돼 있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실시간 연결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함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미납일수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기간에 정확한 소득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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