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총선 레이스 시작, 춘천 갑 후보간 의혹 공방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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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총선 레이스 시작, 춘천 갑 후보간 의혹 공방 '과열'

    • 입력 2020.03.24 18:06
    • 수정 2020.06.03 15:21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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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표절 시비', '음주운전 징계' 등 연일 날선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춘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진태(사진 왼쪽)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
    '공약표절 시비', '음주운전 징계' 등 연일 날선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춘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진태(사진 왼쪽)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간 '음주운전 징계 무마 의혹', '공약 표절시비' 등 연일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2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허 예비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징계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는 것.

    허영 예비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15년 전 이미 끝난 본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005년 당시 국회 내규에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3선을 이뤄내겠다는 김 의원이 초조함을 느끼는 건지, 연일 선거전을 진흙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책으로 승부를 겨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예비후보 측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강대규 변호사는 "당시 관련 징계 규정이 없었고 2013년 3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경각심이 높아짐에따라 별도로 신설한 규정일뿐이고, 규정 제정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는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문을 공개하면 적발당시 직업을 공무원으로 밝혔는지 알 수있고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 판결문을 공개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진태 의원 측은 지난 23일 허영 후보가 'GTX B노선 춘천 연장' 공약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허 후보 측은  "지난 2월 유튜브를 통해 GTX-B 관련한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 있었던 비전 선포식에서도 이미 제작된 영상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공약·정책 이외 의혹 등 공방전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누더기 선거구, 잇따른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 시작도 하기전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망감이 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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