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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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부과

    • 입력 2024.04.17 15:4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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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KH그룹에 과징금 510억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과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일대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했던 시설이다. 골프장 2개와 숙박시설 3개, 워터파크, 스키장 등으로 구성됐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10월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을 목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서 2021년 3~4월에 진행된 두 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5차 입찰 당시인 2021년 6월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격을 공유하며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했다. 투찰 당일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이후 6800억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 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가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의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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