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유명 캐릭터 상품 사용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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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유명 캐릭터 상품 사용 “저작권에 걸리나요?”

    • 입력 2023.11.27 00:01
    • 수정 2023.11.29 00:04
    • 기자명 이정욱 기자·한재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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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에게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로 부여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법은 배포나 전시, 복제, 변형 등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이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으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명예와 인격 등 정신적 부분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일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이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위반하면?
    저작재산권을 위반하는 행위는 큰 범죄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등으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글, 사진, 그림, 영상, 음악, 예술작품 등 대부분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타인의 저작물로 영리를 취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돼 버스킹 등 거리 공연에서 타인의 음악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 괜찮지만, 관객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판 ▲정치적 연설 ▲학교 교육과 시험 ▲장애인 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입니다. 

    Q.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한 시점부터 70년 동안 보호받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저작권은 유족에게 상속되고 이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반면 모차르트나 바흐 등 유명 음악가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은 원작자가 너무 오래전에 사망했기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새롭게 연주해 음반 등을 발매했다면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매개·전달자로서 역할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새롭게 연주된 클래식 음반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 전담팀을 꾸리고 있어,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될 시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 전담팀을 꾸리고 있어,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될 시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Q. '유명 캐릭터' 상품에 사용해도 되나요?
    “유명한 특정 캐릭터 모양의 마카롱을 만들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캐릭터 사용은 금물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회사들은 저작권법 위반 전담팀을 꾸리고 있어,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될 시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유명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에서 판매되는 이모티콘과 런닝맨, 무한도전 등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 로고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위배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SNS 메신저에서 판매되는 이모티콘으로 영리를 취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SNS 메신저에서 판매되는 이모티콘으로 영리를 취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Q.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
    저작권은 창작을 입증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시 법정에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물 인증 등록을 하도록 권유드립니다. 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아 원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오늘의 결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은 피·땀·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타인의 열정과 노력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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