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스토커 접근중” 스토킹 가해자 다가오면 피해자에 문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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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스토커 접근중” 스토킹 가해자 다가오면 피해자에 문자 전달

    • 입력 2023.11.20 15:22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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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시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보내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서만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착용할 경우 가해자가 접근할 시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또 가해자에게도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또 기존 방식과 달리 가해자가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건의를 반영했다.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더 간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주머니 등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외형을 수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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