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교사에 과한 책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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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교사에 과한 책임 불합리”

    • 입력 2024.03.26 16:0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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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한 초등교사의 교원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강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며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재판부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을 탄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해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작년 11월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6일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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