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허가 의약품 200억원어치 판매한 제조업체·직원 처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내 미허가 의약품 200억원어치 판매한 제조업체·직원 처벌

    • 입력 2024.03.24 16:2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승인이 없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C회사에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C회사에서 근무했던 2018년 4~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이 없고, 용기나 포장에 한글로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다량을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10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회사에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수출업체 9곳에 똑같은 의약품을 11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약품 양도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약사법상 ‘수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유상 양도 행위는 ‘판매’로 적용해 규제하는 것이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주장한 식약처의 민원인 안내서와 보건복지부 사실조회 회신서 등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